중국 배송대행 사업자통관 판매목적
중국 사이트에서 배대지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자로 판매목적으로물건을 구입
중국 사이트에서 배대지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자로 판매목적으로물건을 구입하려는데요
알아보니 사업자로 진행하면 관부가세를 내야한다고하거든요15만원 이하여도 내야하는건가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로 해보니까 15만원 이하 금액은 안되네요 ㅠㅠ
질문내용을 보아하니 타오바오나 1688 같은 온라인 마켓의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시려는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려는 제품이라면 상품가격을 미화로 환산했을시
150$ 까지는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중국 배대지 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 가격과 상관없이 한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시려면
모든 수입건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발생되며 이런 통관 방식을 '사업자통관' 이라고 부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따라 8~13%
부가세는 과세와 관세합한것에 10%입니다.만약 수입물품이 한중FTA 해당되면 원산지표시증명원 발급으로 관세를 많게는 0%로 절감할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