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판매
중국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판매
중국 사이트에서 배대지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자로 판매목적으로물건을 구입하려는데알아봤는데요.
사업자로 진행하면 관부가세를 내야한다고하거든요15만원 이하여도 내야하는건가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로 해보니까 15만원 이하 금액은 안되네요
답변 드립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따라 8~13%
부가세는 과세와 관세합한것에 10%입니다.
만약 수입물품이 한중FTA 해당되면 원산지표시증명원 발급으로 관세를 많게는 0%로 절감할수 있습니다.
판매가 목적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셔야만 국내 통관후에 판매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관세와 부가세는 제품 금액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총금액이 100.000원이라고 하면 부가세는 10.000원이 발생하고요.
관세는 기본 8%라고 가정했을때, 8.000원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하면 1회 통관하실때 마다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니 이점도 중국 배대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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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트에서 배대지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자로 판매목적으로물건을 구입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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