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 어린이용품 KC인증 기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제품들 중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입 또는 중국구매대행 을 통해서 구매 되고 있는 품목에는 생활용품, 잡화, 주방용품, 어린이용품, 반려동물 용품들까지 수많은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하기 까다로운 제품 중 하나가 어린이용품입니다. 어린이용품은 KC 인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성인 제품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에 많은 분들이 수입 판매하고 싶어 하시더라도 비용, 기간 등으로 다른 제품들로 눈을 돌리시게 되죠. 그렇다면 어린이용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KC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으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린이 제품 인증은 한마디로 어린이 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제품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용으로 분류되면 완구 매장 등의 전문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단순히 유통사(제조사, 수입자)가 설정한 사용 연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형, 사용방법, 사회적 인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통해 결정합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도 확인하며, 판매 용도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일 경우 아무리 14세 이상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해도 인증 없이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성인용)으로 스티커를 붙여 수입 시에는 판매 시에도 14세 이상(성인용)으로 판매해야 하고 어린이용품 등으로 판매 시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의류는 관세법상 유아용 의류의 경우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 의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통관 전에 인증(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장 86cm 초과하는 어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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