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대지 구매대행 상표권 관련
Q. 현재 중국 A라는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A라는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상세페이지도 A 업체의 로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업체에서 A 업체의 이름과 로고를 상표권 등록을 신청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이 정식으로 등록되면, A 업체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세페이지나 상품 케이스 등의 A 업체 이름이나 로고를 다 지워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해당사항 같은 경우 이용하시는 중국 배대지업체나 중국 구매대행사에게 문의를 드려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국내 경쟁업체도 단순히 중국 A 업체의 수입업자라면 병행수입으로 인정되어 귀사의 해당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병행수입의 허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정품)을 국내에 수입할 때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수입 대리점 관계 등에 있을 때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데 이를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병행 수입된 상품을 인정한다는 것은 각 상품의
품질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이런 병행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둘째로 해외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셋째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허나 상표권 침해 문제는 미리 수입하기 전 준비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적어도 직접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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