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 유아용품 수입시 주의할점
중국 구매대행 유아용품 수입시 주의할점
현재 중국에서 많은 제품들이 수입되어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되는 제품에는 생활용품부터 잡화, 주방용품, 반려동물용품 등 수많은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입되고 있고 인기 있는 품목 중 수입하기에 까다로운 중 유아 용품입니다.
어린이 제품은 단순히 유통사(제조사, 수입자)가 설정한 사용 연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형, 사용방법, 사회적 인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통해 결정합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도 확인하며, 판매 용도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일 경우 아무리 14세 이상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해도 인증 없이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성인용)으로 스티커를 붙여 수입 시에는 판매 시에도 14세 이상(성인용)으로 판매해야 하고 어린이용품 등으로 판매 시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제품 인증은 한마디로 어린이 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제품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용으로 분류되면 완구 매장 등의 전문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류는 성인의류와 다르게 14세 미만의 유아동용품(당연히 의류 포함)은 모두 인증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유아용 의류의 경우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 의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통관 전에 인증(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장 86cm 초과하는 어린이용 의류의 경우 통관 전에는 없어도 되나 국내 판매전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6개월 미만은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 확인대상 "36개월 이상의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입니다.
유아동 제품의 경우 성인 제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수입을 하시려는 제품에 관해 문의하시면 필요한 비용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증 절차는 이용하시는 중국 구매대행 업체와 상의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제품이지만 KC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용품 중 유아용 식기는 거의 유일하게 KC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제품이지만 식기류이기 때문에 식약처 정밀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다른 식약처 정밀검사 대상 제품들과 동일하게 처음 수입 시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수입 시에는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
단 수입 시마다 검역비가 부과되며 제품의 재질, 색상 등에 따라 검사 비용은 다릅니다.
식약처 정밀검사 기간은 2주 내외로 진행되며 섬사 도중 제품의 분해, 파손 등이 많기 때문에 샘플 시료로 제출된 제품은 반납되지 않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아용(36개월 이하), 아동용(13세 이하) 의류, 모자 등 대부분의 물품은 안전,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수입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고 KC 인증이 필요하다고 조치하면 수입업체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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